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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학폭 적용 대상에 대한 재고

학교폭력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 2학년에 학폭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학년을 제외한 학폭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3~6학년에 학폭 정책을 적용하는 것과 1~2학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 학폭 적용 대상을 확대할지 줄일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폭법의 정의 규정에 2의 1로 학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신설조항: 2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교육 2023. 9.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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